'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1심 무죄...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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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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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종 "검찰, 원하는 결론 아니라며 기계적인 항소"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기밀 누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 2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앞서 1심은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법원장에게 보고받은 검찰 수사상황을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전파하면서 법원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 전 법원장 혐의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고, 지난해 9월 21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법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적어도 법원장 정도 기소해야 자기들이 돋보인다고 생각해 아무 관여가 없는 저를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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