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부른 만기 유예…소상공인 ‘이차보전’ 3조5000억원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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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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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부 지원 종료되면 초기 금리 적용으로 이자상환 부담

  •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 사정 악화된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지난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씨(38)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 대출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채워왔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을 받아 임대료 등을 충당했다. 올해 3월 정부가 이차보전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했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상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9월 대출 만기 유예가 종료되면 곧바로 내년 4월 이차보전 대출 만기까지 겹쳐 버거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연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1.5% 초저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각 은행이 책정한 실제 금리에서 1.5%를 제외하고 정부(신용보증기금)와 은행이 각각 나머지 금리의 80%와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출시한 금리 5% 대출상품에서 1.5%만 차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3.5%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부와 은행이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3조5000억원 규모로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공동 출시돼 거의 모든 은행에서 소진됐다. 금리가 3~4%대인 대출 상품들 가운데 1%대로 파격적인 혜택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자 지원이 끝난 이후다. 당초 정부는 이차보전을 최초 대출 기간인 1년 내에서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차주는 새로 산출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이 금리가 높아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차보전 대출 상품에 책정된 최초 금리는 국민 3.85%, 신한 3.90%, 우리 3.97%, 하나 3.63%, 농협 3.84% 등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7.8%, 5.0% 등으로 훨씬 높다.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차주들은 새로운 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갚아 나가거나 대환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올 3월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출 만기, 이자유예 연장 조치와 함께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했다.

김씨는 “다음 달에 대출 만기 유예가 종료되고, 내년 봄에 다시 이차보전 종료로 대출 금리가 오른다면 3000만원도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돈은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만 늘어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차보전 대출은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최대 2000만원) 등 다른 대출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이 가능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연속되면 소상공인의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차보전 대출 차주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9월 대출 만기·이자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차보전을 다뤄야 한다”면서 “이차 보전 대출 대상이 신용 우수자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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