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CG[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대만 유학생 A씨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케 한 가해자 김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공판 때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헌재, 반복 음주 운항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결정2번 음주운전, 1명 사망...'윤창호법 위헌'에 대법원, 사건 첫 파기 #1심 #2심 #대만유학생 #윤창호법 #서울중앙지법 #가해자 #음주운전 #처벌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김병기 "尹, 후안무치 도 넘어...내란특검에 단호한 조치 요구"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대포통장, 투자사기 판치는 은행권…사기계좌만 3만건 육박 外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