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인 줄 알았는데 '무좀약'… 공정위,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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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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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약품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다.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 44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 안약 오인 안전사고 비율을 보면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34건)와 60대 이상(76건) 등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6건, 10대 11건, 30대 6건, 20대 5건, 10대 미만 4건 등이었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좀약(61건, 40.1%)로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37건, 순간접착제 28건, 화장품 6건, 전자담배 액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핑용액 등을 착각한 사례도 나왔다.

10대와 40대는 순간접착제를,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오인 품목이 다양했다.

공정위는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등 제약회사는 향후 출시되는 무좀약 용기에 발 모양 픽토그램을 넣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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