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P2P투자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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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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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광고 아닌 투자중개" 최종 판단

  • IPO 증권신고서에도 '투자중개' 적시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옛 P2P금융)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투자' 메뉴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제휴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등 온투업자가 제휴를 맺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단순 '광고'에 불과하다며 서비스를 영위해왔으나, 금융위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오다가, 당국이 금소법 위반 여부 검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온라인 연계투자'로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당국은 카카오페이가 내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투자중개로 보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가 광고라고 주장해온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일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이 서비스를 '투자중개'로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도 카카오페이를 고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오는 9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한 만큼 시정조치로 끝낸다는 것이다. 당국은 다른 플랫폼 회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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