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도 쟁의권 확보, 남은 건 파업 찬반투표...부산항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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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8-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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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육상직원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과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하 해상노조) 모두 쟁의권을 확보했다. 남은 건 파업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뿐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해상노조와 사측의 중노위 2차 조정이 ‘조정중지’로 마무리됐다. 조정중지는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말한다.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그 즉시 쟁의권을 확보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앞서 육상노조도 지난 19일 자정까지 진행된 3차 조정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HMM의 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육·해상 직원들의 단체행동만 남은 상태다.

사측은 조정에서 양 노조에 임금 8% 인상, 격려급 300%, 장려금 200%(내년 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육상 직원은 8년, 해상 직원은 6년간 임금이 동결된 만큼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의 단체행동을 두고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양 노조의 전면파업이다.

해상노조의 경우 현행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부산항에 도달한 배들이 컨테이너 하선을 거부하거나 출항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선박 일정 관리 등 업무를 맡은 직원이 소속된 육상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부산항 정박, 출항 등에서 혼선을 겪을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HMM은 1976년 창립 이래 첫 파업에 직면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물류대란을 고려해 연장근무 거부나 단체 유급휴가 사용 수준의 단체 행동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물류대란 심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물류대란이 심각한 항로는 미주향과 유럽향인데 국내 미주향·유럽향 선박의 대부분을 HMM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 노조의 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미주향, 유럽향 선박의 병목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MM 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그간 함께 노력해온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HM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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