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국민의힘 입당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당원 가입 지시 하달 진술 확보

  • 지난 4일 피의자 신분 조사…17일 전 총무 3명 구속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강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강제로 당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온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을 시작으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당원 가입 지시가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달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합수본은 이달 17일 교단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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