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직전 지급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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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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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금 17일부터, 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연휴 직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말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 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거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신속 지급을 지지하는 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강조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한 것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국민을 돕기 위해서이며, 추석은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인 만큼 추석 전에 지급해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1인당 10만원인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소비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8~10월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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