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확 낮아진다…9억 집 팔면 810만→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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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8-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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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안 통과 시 6억~9억원 주택 수수료 큰 폭 감소

  • 주택 15억원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으로, 유력안이 통과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중개수수료 개편안 세 가지 방안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으며, 국토부도 국토연구원이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 수년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이른바 복비,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서다. 

현재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3안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꼽힌다.

2안의 경우 매매계약 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골자로 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내려가는 것이다. 현 제도는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요율이 0.9%인데, 2안은 이를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각 0.5%, 0.6%, 0.7%로 내린다.

2안대로 확정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계는 6억~9억원 미만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낮추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거래 상당수인 9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해왔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들 안은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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