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배소, 관중 또 승소...법원 “입장료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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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8-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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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채무 불이행했다는 판단...총배상액 8.7억 규모

2019년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를 대상으로 관중들이 제기한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유벤투스의 간판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호날두 노쇼’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원고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더페스타를 상대로 약 15억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나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내용을 광고했고, 관중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더페스타 측에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페스타가 관중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장권 구매금액 전체가 아닌 60%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호날두 노쇼’ 관련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다.
 

2019년 7월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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