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女중사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사건 발생 7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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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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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

해군 평택 제2함대사령부.[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모 목숨을 끊은 해군 여군 중사 사건 가해자자가 1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79일만, 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5일만이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7일 발생했다. 가해자 A 상사는 외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거나 '헤드락'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8월 9일 정식으로 신고를 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A 상사를 11일 입건했으나, 피해자는 이튿날인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에 A상사 등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피해 여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서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하겠다며 피해 여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피해 여중사가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악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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