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가조작' 주범 2심 징역 12년...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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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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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지만 형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벌금은 1800억원에서 크게 줄어 300억원이 됐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겐 징역 1년 6개월~6년, 벌금 5000만원~3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 중 5명은 집행유예 3~5년이 함께 내려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모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 신뢰를 해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계획하고 다수가 역할을 분담한 걸 보면, 일부만 실행을 거든 피고인이라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범인 이씨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 자금 관리 등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이득액이 227억원에 달한다"며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반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개별 공모관계가 불명확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통해 챙긴 이익이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뜨리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에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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