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희망두배 청년·꿈나래 통장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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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8-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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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까지 거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매달 10~15만 원 2~3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두 배와 이자까지 받아

꿈나래통장 홈페이지배너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결혼자금·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목돈 마련 정책이다.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춰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며, 이자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8.2)기준 세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이 80%이하인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인 부모를 대상으로, 공고일(8.2.)기준 동일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는 90%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5, 7, 10, 12만원)을 선택해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그 외는 50%를 지급한다.

접수완료 후 각각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98명, 꿈나래 통장은 10명을 선발한다.

11월 12일에 최종합격자 발표 후 11월 19일부터 통장개설을 해 저축을 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매칭금 적립이 시작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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