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의심거래 나온 영등포역 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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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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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이후…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 늘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근처 주택가.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 복합개발(공공재개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된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늘어났다.

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거래 가운데 78.6%(22건)가 지난 6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 이뤄졌다. 다세대주택 1곳에서 하루 2∼3건이 계약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을 노린 세력들이 재개발 대상 지역 부동산을 뒤늦게 사는 행위를 막고자 했다. 이에 대책 발표일인 지난 2월 4일 이후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런 소식은 지난 6월 중순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고 관련 법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6월 중하순에 영등포동 일대 다세대주택 등의 매매계약이 집중된 이유는 기준일 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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