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됐던 경로당 240곳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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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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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2차 접종 14일 지난 노인 대상'

  • '비의무대상 소규모 아파트 안전점검…지방세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의정부시청.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관내 경로당 240곳 운영 재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경로당 240곳의 운영을 재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지만,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6일부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사항, 이용자 예방수칙 준수 등 현장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 소규모아파트 대상 안전점검 실시
또 의정부시는 사용 검사를 받은 지 20년 경과한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아파트는 안전점검 비의무 대상이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2014년부터 27개 단지를 점검한 바 있다. 올해는 호원 하늘빛 아파트 등 12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균열, 부등침하 여부 등이다.

시는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에게 보수·보강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금액은 187억94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예금 압류를 추심하는 동시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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