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술 '막걸리' 모델료 150억원 논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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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7-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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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양조 vs 영탁, 영탁 막걸리 탄생 둘러싼 갈등

[사진=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아주경제 DB]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이 3년간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해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는데 불매운동과 상표권 사용 금지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측은 "150억원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영탁의 허락 없이 상표권를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재반박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달 영탁과 '영탁막걸리' 재계약이 완전히 결렬된 사실을 전하면서 "영탁이 1년에 50억 원씩, 3년 동안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탁의 무리한 모델료 요구가 계약 결렬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영탁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팬들의 불매운동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계약기간 만료 후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계약을 논의해 왔다"면서 "계약금이 거론됐지만 1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예천양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영탁 씨가)출연료와 지분 상표 사용료, 현금 등과 로열티 등을 요구했는데 이걸 환산하면 150억 원 정도가 된다"면서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차입금까지 합해서 7억원을 만들었지만 최종 계약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탁'이라는 이름을 가수 영탁에서 따온 것도 아닌데 이름을 도용했다는 의혹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등 3개 이름 가운데 고심한 끝에 지난해 1월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상표권은 승인이 불발됐다.

특허청은 상표법 34조 1항 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에 따라 영탁의 승인 없이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관련업계에 따르며면 예천양조는 매출액은 5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규모의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한 네티즌은 "연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순이익이 10억원인데 3년에 150억원 정도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표권 사용료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막걸리 가격이 한통에 1000~2000원 수준인데 '서민 이미지'를 팔아서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본인을 영탁의 팬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장기적으로 상표값을 주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게 기획사가 쇼부를 친 것"이라면서 "영탁씨의 인간미 넘치는 소박함에 좋아하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중소상인들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영탁 팬들의 불매운동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하는 건 결국 회사를 키운 1등 공신이 영탁이라는 것"이라면서 "상표권 출원 시점 역시 영탁이 뜨고 난 이후라는 점을 볼 때 영탁의 모델료 주장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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