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시민에게 보내는 형식의 A4 용지 4장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글에서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놓으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심을 외면한 채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혐의의 핵심인 ‘현금 1억원 수수’ 부분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63빌딩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의 대질 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 속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릉시민을 향해서는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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