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최종 확정...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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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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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5억원 주택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된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단,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이나 13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경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전 국민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0원이다. 맞벌이 지역 가입자는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0원 △5인 45만6400원 순이다. 혼합 가구는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로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나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대면 소비가 늘어나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지급 시점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방역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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