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까지…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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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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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개소세 면제 적용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항공업계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일시수출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소세를 감면한다. 현재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수소의 용도에 따라 킬로그램(kg)당 8.4원에서 42원의 개소세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kg당 8.4원의 개소세를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전환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년까지는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전기·수소 자동차의 개소세 감면 일몰기한이 내년인 점도 고려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도 20%포인트 상향한 50%로 적용받는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관세를 면제했으며, 이후 관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에서 수리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입되는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싱가포르는 항공정비산업 강국이며,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되는 특례대상 배당소득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가입 후 5년 간 지급분으로 늘린다.

현재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과실양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맥주에 과실을 첨가할 때는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정부는 발아된 맥류는 소량 사용하면서 과실을 첨가해 유사 발표주 또는 과실주를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맥류 중량의 50%는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캡슐형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kl 이상, 120kl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캡슐형 맥주는 일반적인 맥주 공정인 발표·숙성 과정이 없이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판매장에 설치된 제조키트에 넣어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필요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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