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5시엔 공사 중지… 정부, 폭염 노동자 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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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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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0일 인천 중구 운남동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현장 근로자가 건설사가 제공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른 조치를 시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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