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법사위 통과 유감…신중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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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7-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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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불확실성 커지고 상생 확대 요원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도 대기업에 지우는 것이 골자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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