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얼마지?"...배달 대행업체, 기본배달료 계약서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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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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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합동 조사

  •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개선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일대 식당가에 배달 오토바이가 음식 픽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배달기사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된다. 배달료를 명시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와 계약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독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다.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 구조를 반영해 거래 단계별로 계약서를 점검했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서에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 조항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수의 계약서는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소득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앞으로는 기본 배달료를 가급적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계약서는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를 변동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사고가 난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배달 중 사고가 난 경우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업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해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업체의 일방적인 해지도 막는다.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고객에 대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에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 기준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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