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티몬·하림, ‘라방’ 거짓·과장 광고 딱 걸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훈 기자
입력 2021-07-22 10: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17개 방송 집중 점검…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라이브방송 거짓·과장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고 있는 국내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이들 방송에서는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라이브방송 부당광고 적발업체 현황 [사진=식약처 제공]

주요 업체는 CJ제일제당, 하림, 롯데쇼핑, 티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네이버쇼핑 라이브와 롯데백화점 100라이브, 티몬TV ON 등의 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을 하다가 적발됐다.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역시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