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 과징금 5억원... KT "프로세스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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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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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요금감면제 도입…10기가 최저보장속도 30%→50% 상향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일으킨 KT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실제로는 100Mbps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S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측정 결과가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음에도 개통을 강행한 건이 발견됐다. KT 2만4221건(11.5%), SK브로드밴드 69건(0.1%), SKT 86건(0.2%), LG유플러스 1401건(1.1%) 등이다.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SKT, LGU+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제재를 부과했다.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 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해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4명, 36회선의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방통위는 KT가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계약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는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에 자동 요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상속도를 30%(3Gbps)에서 50%(5Gbps)로 상향한다.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했을 때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요금이 자동 감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각 통신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선다.

최저보장속도 고지도 강화한다.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던 최저속도보장제도를 본문에 표기해야 한다. 개통 후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T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으로 과실이라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을 신형 장비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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