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 갑질 방지법' 발의…시정한다더니 광고비 전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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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7-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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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고 피해를 구제하는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를 자진시정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지난 1월 27일 승인(동의의결)했으나, 애플코리아는 아직까지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공정위와 통신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여전히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과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통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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