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관행 개선안에 "'공무상 비밀누설'로 표현했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7 21: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홍석 변호사 "'피의사실' 표현은 검찰 논리"

법무부와 검찰. [그래픽=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의사실 공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명확한 기준을 보여줄 때인데도 모호한 지침만 마련했다는 평가와 피의사실 공표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와 함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악의적으로 수사상황을 유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거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 △공개 가능한 '중요 사건' 등은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규정의 규범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찰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이 얼마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 표현도 아쉽다는 평가다. 양 변호사는 "박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에 엄격히 처벌한다고 말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을 피의사실이라고 말한 건 검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는 검찰개혁에 있어 마지노선을 정해야 할 때"라며 "박 장관이 애매하게 지침을 내린 게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피의사실 공표를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한다는 게 문제"라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박 장관 한쪽 진영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가는 듯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