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15 2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재심, 15일 종합검사결과 조치안 상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 등 하나은행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이슈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을 팔았다. 또 2019년에만 디스커버리펀드 약 240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을 처분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