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휴일' 적용…성탄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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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7-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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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한강공원 찾은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에 대한 적용 특례도 마련돼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러나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과 신정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성탄절을 제외시켰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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