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부적합율 0.4% 감소 ↓ 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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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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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언택트 아동참여위원회 개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모습[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 상반기 관내 유통되는 농산물 2, 357건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 대비 0.4%p 감소한 16건(부적합률 0.7%)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품목은 냉이, 쑥갓이 각 2건, 고춧잎 등 12개 품목이 각 1건이었으며 전체 부적합 건수 중 향신식물인 고수(잎)과 과일류인 오미자를 제외하면 모두 채소류였다.

부적합 농산물 285kg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으며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도매시장 반입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등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삼산 및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1981건, 대형마트·재래시장·온라인 농산물 138건, 시군구에서 의뢰된 농산물 238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새벽배송 온라인 구매 15건, 식자재마트 12건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실시했으며 결과는 적합이었다.

하반기에는 홈쇼핑, 지역 먹거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포함해 다양한 판매처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 변화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1차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를 비대면(온라인) 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해 5월 1일 초·중·고교생 총 30명으로 구성돼 아동 관련 정책제안, 아동 권리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올해 처음 개최되는 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올 초 수립된 제1차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4)의 27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흥미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고 아동의 정책참여를 위한 미션을 정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아동참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 이를 수렴해 향후 아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미있는 토론의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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