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현장 혼란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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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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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목소리로 “‘모호한 기준’ 보완 필요” 지적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의견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시행령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은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보다 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 역시 9일 논평을 통해 시행령의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간 경영책임자의 정의·의무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다른 경제단체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중증도 기준’ 부재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적정한 예산’ 등 모호하게 규정된 점 △경영책임자의 개념·범위가 불명확한 점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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