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홈페이지에 선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 대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공개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만큼 이를 공공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뒤 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이나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24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중 51건을 우선 공개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이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 등을 포함해 작성한다.
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원인을 공개해 안전 인식 함양이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와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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