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적용 수치 기준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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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7-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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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투자 소홀히 해 사망사고 나면 경영 책임자 처벌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구체화했다. 다만 적용 사례의 나열은 있지만,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 등 기준은 없어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다음 달 23일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됐다.

또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관해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등이다.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담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안전보건 적정 예산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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