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사망' 갑질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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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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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팀장은 코로나19 대응업무 전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사진=서울대 웹사이트]


서울대학교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59) 사망 사건을 학내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8일 "총장 직권으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 접수는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기간 A씨 관리자였던 안전관리팀장은 기존 청소노동자 관리 업무 대신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게 된다. 징계 여부는 인권센터 조사가 끝난 뒤 결정된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노조)은 A씨 사망이 직장 내 갑질과 고된 노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전관리팀장이 평소 A씨 등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시험을 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것이다. 시험 문제로는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로 쓰라', '919동 준공연도' 등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서울대는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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