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되면 폐업 고려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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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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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앞줄 왼쪽 다섯째)과 21개 중기·소상공인 협회 대표들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주 52시간제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업종마다 하는 일도, 생산성도 다른데 이를 전부 무시하고 무조건 인상하라고 하면, 그게 사업 접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 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시행,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8일 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22개 업종별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하게 인상되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 애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금속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회복 불균형도 심한 상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할게 아니라 현장의 얘기를 듣고 업종에 따라 2년정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나동명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상을 진행하면 결국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들을 내보내야 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런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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