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가장 많은 달은 7월… 고용부 "밀폐공간 작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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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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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습도 오르고 장마 영향으로 유기물 유입돼 미생물 증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장마철과 겹치는 7월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질식사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는 모두 195건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68명에 달한다.

월별 질식사고 발생 건수는 7월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월(21건), 4월(20건), 5월(20건)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봄에 가장 많은 질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동일한 통계를 공개하며 봄철 질식사고 위험을 알린 바 있다.

고용부는 7월에는 기온과 습도가 오르는 데다 장마의 영향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거 등에 유입돼 미생물의 대량 증식 조건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맨홀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에서 산소가 결핍되거나 유독가스가 생성돼 질식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7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산소결핍(10건)과 황화수소 중독(9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중독 사고는 오폐수처리시설(7건), 맨홀(4건), 분뇨 처리시설(2건), 기타 각종 설비(6건) 등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 적정 공기는 △산소(18~23.5%) △황화수소(10ppm 미만) △일산화탄소(30ppm 미만) △이산화탄소(1.5% 미만) 등이다.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송기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구조를 시도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용부는 "보호장구가 없다면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말고 119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또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유해가스 농도측정 △재해예방교육 △유해가스 측정기‧환기팬‧송기 마스크 대여 등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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