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경유차 제한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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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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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와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실천 협약' 체결

  • 2030년까지 협력사 모든 업무용 차량 무공해차 전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 경유차 진입을 금지한다. 또 2030년까지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7일 오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 등 반도체 부문 5개 사업장을 경유차 제한 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총 3700대. 이 중 경유 차량은 80%에 해당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 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경유차 출입금지를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전·전사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안다"며 "현재 확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사업장이어서 우선 도입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대를 포함해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 차량, 미화 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력사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2025년에는 65%인 1900대를, 2030년까지 100%인 2800대 차량을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의 독려가 아닌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환경부에 협력사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해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첫 모범 사례인 만큼 다른 대기업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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