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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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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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이하 공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2017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방진매트샘플 시험 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공사는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를 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공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와 손실보상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 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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