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증거인멸 대가로 전직 임원에 수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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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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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박삼구 불출석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관련 수사를 마무하려고 금호 측이 전 금호그룹 상무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금호그룹 입원 가운데 전직 상무인 윤모씨는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씨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법의학(포렌식) 담당 직원을 매수해 박 전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별건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회장 사건과 윤씨 별건기소가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윤씨가 박 전 회장 사건 '증거인멸'을 대가로 금호산업에서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2억원가량을 5년 동안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언제든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윤씨가 받은) 금액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받는 것"이라며 "회사(금호산업)가 윤씨에게 예후 차원으로 해준 것이지, 증거인멸을 위한 대가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특히 검찰이 윤씨를 별건 구속한 건 결국 박 전 회장의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았다.

윤씨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도 양측 이견이 뚜렷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 구속영장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 총 3300억원 규모 피해를 입힌 게 아니고 해당 금액은 계열사로 돌아갔다"며 "법리상 횡령일 뿐"이라고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3300억원은 분명 장부상으로 소각시키거나 다른 계열사로 돌려막은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확실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전 회장 관련 3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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