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큰 폭 상승은 어려워" 13일 결정될 듯… 노사 샅바싸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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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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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인상률 6.3% 못 미치면 박근혜 정부 평균 하회

  •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터… "위원회 개편해야"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임기 초반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임금 상승의 부작용으로 빛이 바랬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간극은 2080원에 달한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게 책정된 점,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고,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도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는 6월 말로 지정된 법정 시한을 넘겼다. 때문에 위원회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8일 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고위관계자는 "내주 12일경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심의를 시작해 최종 결론은 1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말을 아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인상했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 상승의 여파로 2020년 상승률은 2.87%로 축소됐다. 2021년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만약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6.3% 이상 오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의 평균 상승률인 7.4%에도 미치지 못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을 축소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들 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표면적인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져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정체됐다고 느끼는 근로자들도 존재한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27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들이 쥐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범위를 정한 후 노사가 협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간의 논의가 가능한 국회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이관하거나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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