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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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7-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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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확산세 제어를 위해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특별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수도권과 기초지자체장이 모두 모여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열 명 중 3명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각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난주에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라며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는 이행력에 달려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각 장·차관과 각 부처가 각 지자체장과 협조해서 현장단속 등 여러 가지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이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시민들을 향해서 김 총리는 "이 무서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고, 자신과 가족, 이웃과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은 결국 여러분"이라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접종 재개와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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