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감사원 "금감원,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투자자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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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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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감사원]

 
감사원이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의 임직원 일부에게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금감원 업무담당자 2명에 '정직' 처분을 요구하는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45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는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예탁원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 측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행도 신탁업무계약(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금감원은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사모펀드 운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옵티머스 측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며 향후 검사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으나,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과 금융위는 이 기업과 관련해 해당 민원과 다른 내용을 조사 중이었다.

또한 금감원은 2020년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 및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와 상시감시 업무, 옵티머스 관련 민원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요구하고, 또 다른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옵티머스가 적기지정조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조치를 유예한 업무관련자와 상시감시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자 2명, 금융위 보고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은 관련자 3명에는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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