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파 본격화] DSR 규제에 당국 잇단 경고...은행들, 가계대출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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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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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규제지역 6억이상 집에 DSR 40%

  • 은성수 "불요불급한 대출 최소화" 주문

  • 은행들, 한도 축소·우대금리 하향 조정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강화한 데다, 당국의 잇단 구두 경고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한도 축소·금리 인상 등 조치에 나서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농협은행은 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 줄이는 등 금리도 하향 조정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솔져론, 관리비대출 등 신용대출 4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은행이 이처럼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 지침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자 당국은 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예정이다.

최근에는 잇단 구두 경고에도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불유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도 같은날 금융기관 영업 현장을 방문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안정화돼 향후 금융 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들어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한 점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DSR은 연간 내는 모든 빚의 원리금(원금+이자)에서 연소득을 나눈 값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데 연간 부담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이면 DSR은 40%가 된다.

이달부터는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신용대출은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적용됐다.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넓어진다.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도 기존 10년에서 이달부터 7년으로 축소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한도를 정하는 만기를 축소 적용함에 따라 실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 외에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가산금리 인상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대출 문턱은 당분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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