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검찰 제 식구 감싸기…추미애 '수사지휘권'이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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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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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모·아내·측근 등 사건에서 윤석열 배제

  • 검찰 안팎서 추미애 비판…장모는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도 포함된 사건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지휘한 내용에 포함됐다.

수사지휘 대상이 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고소사건 등이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검찰 안팎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특히 최은순씨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형사6부를 지휘했던 김욱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날 최씨 재판에서는 당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에 따른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가 범행에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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