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육아휴직 안 돼"는 불법...최대 500만원 벌금 아시나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03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맞벌이인 박훈 씨 부부를 위해 평소 박 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박 씨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박 씨의 육아휴직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4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등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2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 계약을 연장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