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난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하다.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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