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오늘부터 야외체육시설 '노마스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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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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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병 등 94% 백신 접종...집단면역 달성 판단

  • 인도발(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성급' 우려도

1일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1차라도 맞은 장병 등에 대해 군 야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군대 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된다. 장병·군무원 등 전체 접종 대상자 약 55만명 대비 94%에 이르는 51만50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장병은 1일부터 영내·외 실외 체육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또 군내 정규 종교 활동 참석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1·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인원은 성가대·소모임·찬양활동 등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침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쟁기념관·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과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진다.

국방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장병을 휴가 복귀 후 2주 격리 대상에서 제외(2주간 예방적 관찰만 시행)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부대 면회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날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방역지침을 완화하지만,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환기·소독 등의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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