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 사유지 141만4000㎡ 무단 점유...여의도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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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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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소유자에 11월부터 국가배상 절차 안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민간인 사유지에 설치한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1만4000㎡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의 배상액이 책정될 전망이다.

영남이 81만5000㎡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사법)에 따라 진행했다. 국사법은 2년마다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무단 점유한) 토지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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