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등 수도권 ‘새 거리두기’ 1주일 유예···“7일까지 4인·밤 10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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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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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방침이었지만 델타변이 확산 등의 원인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7월 7일까지 1주일간 새 거리두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4인까지 허용), 밤 10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유지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신촌역 앞 야외 음식점 모습. 부근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 거리두기’를 1주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델타변이 확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폭증한 것이 원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1주일 유예하기로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6인까지 사적모임을 적용하기로 했던 새 거리두기를 유예한다. 내달 7일까지는 현재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이 유지될 예정이다.

중대본 측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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