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에 징역 4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30 12: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횡령죄 대부분 유죄…정경심 공모는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약 72억원 상당 횡령·배임에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게 이 범행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2심은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며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