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유족 "국방부 수사 한계…국정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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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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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회견 내용, 유족 요구사항 확인 안됐다"

지난 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중사 사건 피해자 유족이 28일 국방수 수사를 거부했다.

피해자 이모 중사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수사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중사 부친은 "딸아이는 이곳 영안실 영하 15도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며 "부실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거듭 국방부 수사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끝으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군의 자정 의지를 믿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해 국정조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회견 내용과 요구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 3분부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5일 국방부 검찰단은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의거해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공군은 국방부 발표 후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4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비 소속 부사관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으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20전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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